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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코로나19 극복 도예인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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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2.8%...최대 5년 최초 1년 거치 후 4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

한국도자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내 도예인을 돕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도자재단과 경기신보는 지난 24일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재단 등록 도예인으로서 경기도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도예 업체면 누구나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의 총 보증규모는 30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으로 최초 1년 거치 후 4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이다. 연 금리는 2.8% 내외 범위에서 신청 금융기관과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 사업의 대출 지원 대상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대출 상품과 시중은행 대출상품 등의 다른 지원 사업과도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증 신청을 위한 세부 자격요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www.kocef.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연 대표이사는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도예인들을 위한 긴급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며 “기존 지원 사업과도 중복 수혜가 가능한 만큼 회사 경영 정상화에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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