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체육회, 예산안 의결 전 예산 집행”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예결특위는 3일간 심사를 거쳐 예산안 중 4건의 사업 예산 4억 3859원을 삭감, 수정해 가결했다. 안양시의회 제공 |
4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에서 예산안이 심의, 의결되기 전 사업을 진행하고, 관련법에 사용할 수 없는 목적에 예산을 편법으로 편성한 위법 사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음경택 안양시의회 시의원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의회와 의원들을 속이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와 의결을 요청했다”며 시를 강하게 비난했다.
음 의원은 위법 사례로 안양시체육회의 ‘사무실 증설 집기구입 예산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체육회는 예산안을 편성하기 이전인 지난 2월 먼저 집기를 구입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 음 의원은 “이는 지방자치법 39조 ‘사전의결 원칙’과 지방재정법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시 체육회 관계자는 “처음 추경 예산을 요청하다 보니 발생한 실수”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결국 체육회 집기 예산 559만원은 예결특위에서 최종 삭감됐다. 하지만 총무경제위 사전심사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표결로 통과시켜 비난을 자초했다.
평촌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휴게실과 샤워장 신축공사 예산 2억 1000만원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드러났다. 음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 예산은 도시공원·녹지법 위반으로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이라며 “이처럼 위법적인 예산안이 집행기관 제안서나 시의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왜곡, 은폐됐다”라고 비난했다. 음 의원은 이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편성) 1, 3항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음 의원은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공개사과를, 이와 함께 물의를 일으킨 안양시체육회장과 사무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 경기도에 감사청구와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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