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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통 분담, 국제특허출원 수수료 납부기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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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WIPO와 국제협력으로 12월까지 적용

특허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발명인의 고통 분담을 위해 18일부터 올 연말까지 특허협력조약(PCT)을 활용한 국제특허출원 수수료 납부기간을 한 달간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5년간 특허청에 접수된 PCT 국제특허출원 현황. 특허청 제공
현재 국제 출원료·송달료·조사료는 출원 후 1개월 내에 납부하고 경과하면 보정기간(1개월)에 가산료를 포함해 내야 한다. 보정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PCT 국제출원은 취하된다. 그러나 유예 조치로 국제 출원인은 출원 접수 후 2개월 내 가산료없이 정상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이는 조치는 지난달 20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16개국 특허청장과 프란시스 거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간 원격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논의된 국제 공조방안이다.

수수료 유예는 특허청을 통해 PCT 국제 출원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향후 국내·외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출원 동향, 국내 기업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시행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해 1~4월까지 특허청에 접수된 국제특허출원은 전년 동기(5240건) 대비 12.6% 증가한 5899건에 달해 가산료 면제를 통한 납부기간 유예 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특허출원 차질을 줄이기 위한 국제공조 차원에서 마련한 선제적 보호 조� 굡窄�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를 위한 적극행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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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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