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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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 경기도의회 제공 |
문 의원은 대표 발의한 법안과 관련, “중고 자동차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높아지는 반면 매매를 위한 전시시설은 노후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옥상에 차량을 주차해 전시하는 경우 지상의 경우와 달리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춰 추락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동차 매매를 위해 옥상에 매매용 차량을 주차할 경우 자동차 주차가 가능한 안전한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추도록 했다.
또 매매업자가 갖춰야 하는 전시시설의 연면적을 660㎡이상으로 하되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매매업자의 수를 현재 5명에서 3명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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