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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2선거구)은 지난 25일, 경비원 등의 인권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는 아파트에 고용된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에 대한 갑질 등 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 되었으며 관계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 인권·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폭행·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 및 법률상 침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최근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일련의 사건은 우리 사회를 분노케 했다.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들의 인권 강화를 위해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맞춤형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오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분들이 노동자로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이제 아파트 경비원 분들을 공동주택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서울시의원이자 노무사로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경비원을 비롯한 노동인권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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