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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달 29일 전국택시 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이원형 의장)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는 지난 4월 제29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의원이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고, 택시업계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과 예산확보 노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이 의원은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업계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 기본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255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인당 3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국택시 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 이원형 의장은 “이광호 의원이 제10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열악한 택시노동자 복지 및 권익향상에 기여해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광호 의원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근로환경이 열악한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최소한 도움이 되어 매우 기쁘다”라면서 “앞으로도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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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