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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정부입법 본격 추진… 20대 국회서 무산된 법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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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등 우선


박병석 의원, ‘국회의장 선출 소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상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박병석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0.6.5 연합뉴스
정부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달부터 정부입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9일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국정과제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코로나19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입법조치 방안 등을 담은 하반기 입법 대책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주요 정부 입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재난안전통신망법(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이 포함됐다. 또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정부제출 법안 중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조성 등 분야별로 법률을 선정해 7월까지 3차에 걸쳐 국회에 우선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및 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법안인 감염병예방법(공중보건위기사태 신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전문보건인력 확충) 및 근로복지기본법(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등은 속히 국회에 제출해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6-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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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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