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경찰과 협조해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을 고려해 설치 장소를 정했다. 설치 대상지는 보라매초, 중대부속초, 영본초, 대림초, 신길초, 강남초, 영화초, 삼일초, 문창초, 상도초, 남사초, 동작초 등 12곳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있는 중대부속초와 영본초 등 8곳에는 신호·과속단속카메라를, 신호등이 없는 보라매초와 상도초 등 4곳에는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노량진초, 동작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10곳에는 차량접근 인지시스템을 활용한 교차로 알리미를 설치한다. 교차로 알리미는 차량이 접근하면 바닥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에 불이 들어와 알려 준다. 자동차와 오토바이 속도를 나타내는 속도 표출기, 보행자가 차량 접근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차량접근 알리미도 있다.
흑석어린이집, 도레미어린이집, 학원 등 총 7곳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했다. 제한속도 표시, 주차금지선, 안전표지를 신설한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6-1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