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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제공 |
조례안은 도지사가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와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 등을 재정비해 그 동안 무분별하게 민간위탁 하였던 관행을 개선하고,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행정절차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제안됐다.
조례안은 민간위탁의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등으로 구분했다. 또 민간위탁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선후관계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정기준과 배점을 공개하고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도의원은 “그 동안 민간에 방만하게 위탁되던 관행이나 의회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중앙정부와 타 광역자치단체 민간위탁 규정들을 참고하여 행정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아무쪼록 민간위탁과 관련해 이런 소기의 목적이 본 개정안을 통해 잘 달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