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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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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박옥분(더불어민주당·수원2)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박 위원장은 “성인지 예산제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36조의2, ‘지방회계법’ 제18조 등에 따라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이라며 “여성과 남성의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성인지 예산제도의 내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인지예산의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 마련, 자문기구인 협의체 및 민간 컨설턴트 양성·지원, 성인지 감수성 및 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 운영 등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인지예산제 관리 방안을 담았다.

박 위원장은 “성인지 예산서 작성부서와 사업 선정부서, 결산 작성 부서가 모두 상이해 예산편성 및 집행결과에 따른 성별 수혜 분석·평가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은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및 권익증진, 남녀 불평등 개선 등을 위한 첫걸음으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도입을 통해 성인지 예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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