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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용실이나 카페 개업, 신고만 하면 바로 영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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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7일 국무회의서 처리 예정
신고증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 해소
공무원의 ‘적극행정’ 법적 근거 마련한 셈


미용실.아이클릭아트 제공
앞으로 카페나 미용실 등을 개업할 때 해당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영업 신고 후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신고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2일 차관회의를 열고 행정법령의 원칙과 기준,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심의했다. 정부 입법으로 추진되는 이 법안은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국가법령 4786개 중 4400건(92%) 이상이 행정법령이지만 막상 법 집행을 하려면 이들 법령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명문화된 원칙과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집행에 혼선을 빚었다.

공무원은 법 규정이 없거나 애매하면 ‘방어행정’,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법 집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바람에 기약도 없이 관청의 처분을 기다리거나 심지어 행정소송까지 벌이는 일이 반복돼 왔다.

법제처에 따르면 행정기본법은 신고나 제재 처분 등 행정법령에 법 적용의 기준, 처분 효력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고제도는 법률에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또 행정법령 개정 시 구법 또는 신법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과 관련해 당사자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 법령을 따르고, 제재 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법령 등을 따르도록 명시해 법 적용을 둘러싼 행정소송의 여지를 없앴다. 법령위반 등으로 인허가 정지 처분을 내릴 때도 해당 위반행위를 한 지 5년이 지나면 제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인허가 의제(한번에 여러 인허가를 처리하는 것), 과징금 등도 각각의 개별법에 흩어져 달리 규정돼 있어 하나의 제도를 개선할 때마다 수백개의 법률을 정비해야 하는데 이번에 공통 제도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국무회의에서 “국민 불편을 개선하는 사안마다 수백개의 개별법을 정비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원칙적 규정을 통해 문제를 일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시대를 활용한 행정 혁신에도 나선다. 연말정산의 경우 인공지능 등으로 처분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놨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그동안 행정법령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행정법령을 관통하는 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었다”면서 “이번에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행정상의 혼란을 해소하는 한편 공무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적극행정의 매뉴얼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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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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