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문화부터 심야버스까지…서울시 ‘야간경제’ 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전국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서울 유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첫 모아타운 조합 탄생… 자양동 한강변 46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S밸리의 힘… 일자리 창출에 강한 관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300인 이상 사업장 절반 ‘근로시간 단축制’ 도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고용부, 올 법 적용 대상 2978곳 조사

내년엔 30~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간접노무비·임금감소보전금 등 지원
서울 강남구 강남역사거리. 2020.4.4 연합뉴스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곳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올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2978곳을 조사한 결과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1492곳(50%)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올해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이, 내년에는 30~300인 이상 사업장이, 2022년에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은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제도를 통해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채용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간접노무비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40만원, 대체 인력 지원금은 중소기업 월 8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이다. 임금감소보전금은 주 15~25시간 미만 단축 시 60만원, 주 25~35시간 이하 단축 시 40만원을 준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난 5월 말 기준 1156곳이다. 근로시간 단축 사유는 임신이 1287명으로 가장 많고, 육아·자녀돌봄 1290명, 학업 508명, 본인 건강 330명, 가족돌봄 255명, 퇴직준비 96명 순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7-0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운동·문화부터 심야버스까지…서울시 ‘야간경제’ 본격

5년 뒤 야간소비 5조원 창출 등 목표 체육시설 269곳 최대 자정까지 운영 DDP·남산·광화문·한강은 야간명소화 명소 잇는 ‘반딧불이버스’ 새벽 운행

‘1석 3조’ 광진 경로당 외식데이

매주 1900명 식사준비 부담 덜고 사회적 고립 예방, 지역상권 활력 김경호 청장 “자주 뵙고 살필 것”

자두·홍경민 함께 ‘강서 여름밤 페스티벌’

22일 강서대… 팝페라 공연도 진교훈 구청장 “추억 만드시길”

“정비사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송파, 28일 구민대상 아카데미 도시정비전문가와 질의응답도 서강석 청장 “쉽게 이해하도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