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올 법 적용 대상 2978곳 조사
내년엔 30~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간접노무비·임금감소보전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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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강남역사거리. 2020.4.4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는 2일 올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2978곳을 조사한 결과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1492곳(50%)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올해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이, 내년에는 30~300인 이상 사업장이, 2022년에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은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제도를 통해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채용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간접노무비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40만원, 대체 인력 지원금은 중소기업 월 8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이다. 임금감소보전금은 주 15~25시간 미만 단축 시 60만원, 주 25~35시간 이하 단축 시 40만원을 준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난 5월 말 기준 1156곳이다. 근로시간 단축 사유는 임신이 1287명으로 가장 많고, 육아·자녀돌봄 1290명, 학업 508명, 본인 건강 330명, 가족돌봄 255명, 퇴직준비 96명 순이다.
2020-07-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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