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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아파트 갑질 막는 인권보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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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연합회·주택관리사협과 맺어
근로자 고용안정·부당지시 금지 약속


지난 10일 서울 성동구청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인권보호 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서명한 협약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강희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성동지부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지기남 성동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와 성동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성동지부는 지난 10일 구청 5층 세미나실에서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인권보호 협약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식은 공동주택 근무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를 막고 인권보호를 위해 열렸다. 세 기관은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부당한 업무 지시 금지를 약속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로 협약했다.

구는 주민 중 8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할 정도로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높은 만큼 공동주택 근무근로자의 인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입주민과 근무근로자의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607명을 대상으로 윤리교육 등을 실시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근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입주민과 근로자의 공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7-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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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