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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매뉴얼 있으나 마나… 임실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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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女팀장, 인사 담당자에 피해 알렸지만
고충 담당자에게는 전달 안 돼 대응 허술
결국 극단 선택… 가해 지목 국장은 부인

지난 11일 극단적 선택을 한 전북 임실군 여성팀장 A(49)씨가 사망 3일 전 군청 인사담당 과장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여성가족부가 정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임실군에 따르면 지난 8일 A씨가 인사를 담당하는 B과장에게 “성폭력을 한 국장, 성추행한 과장과 어떻게 근무할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B과장은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휴가원을 내고 출근하지 않은 A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B과장은 10일 직원들을 A씨의 자택으로 보냈으나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월요일(13일)에 출근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자 직원들을 철수시켰다. 하지만 A씨는 1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때문에 B과장이 매뉴얼대로 군 여성청소년과 고충민원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대응했더라면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B과장은 A씨가 지병을 이유로 최근 6개월간 휴직까지 하며 치료를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에 나서야 했다는 것이다. 여가부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도 성폭력은 본인이 직접 고충민원 담당자에게 신고토록 돼 있지만 성희롱의 경우 제3자도 신고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A씨가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C국장은 성폭력 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C국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무척 당황스럽고 억울하다. A팀장과는 30년 전 신덕면사무소에서 3개월간 함께 근무한 것밖에 없다. 이후 소모임이나 술자리, 식사자리도 함께한 적이 없다. 경찰 수사로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죽음으로 성폭행 사실을 증명했다”며 “철저한 수사로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했다.

임실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0-07-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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