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군청 전경. 영양군 제공 |
최근 외국에서 코로나19 유입이 급증해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과 관련한 대응 지침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추 등 농작물 수확기를 앞둔 농가에 인력 확보 비상이 걸렸다.
영양군은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2017년부터 베트남 다낭시와 계절 근로자 도입 사업을 6차례 진행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다낭시에서 사업 중단을 통보하자 베트남 타이응우옌성과 협의를 시작해 계절 근로자 유치에 나섰다.
그러나 법무부가 강화한 지침을 보면 계절 근로 사업이 끝난 뒤 근로자 신속한 출국과 관련해 송출국 정부 출국보증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영양군은 주한 베트남대사관을 찾아 협조를 요청했지만 타이응우옌성에서 베트남 정부 보증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올해 외국인 계절 근로 사업을 더는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영양군 관계자는 “농촌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함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대도시 구직자나 유휴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양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