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우 피해지역 금융 등 다각 지원
재해자금 신청 접수 현장지원반 설치
이낙연 “4차 추경, 실기할 우려도”
금융위원회는 폭우로 수해를 입은 대출 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면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폭우 피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하면 된다. 신복위에서 채무 조정이나 재조정이 확정되면 그 즉시 6개월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감면, 대출원금 감면, 분할 상환 등도 이뤄진다. 연체일수가 30일 미만이면 원리금 감면 없이 채무를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고, 연체일수가 31~89일이면 금리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연체일수가 90일을 넘으면 금리는 면제되고 채무가 최대 70% 탕감된다.
수재민 중 국민행복기금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무담보 채무가 있는 사람은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운영·시설 자금을 금리 연 2%에 최대 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미소금융 이용 피해자도 원금 상환을 6개월 유예받는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업하고 있는 상인들은 전통시장상인회를 통해 원금 상환 6개월 유예와 신규 대출한도 확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합동현장지원반을 설치해 재해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피해 업체들이 개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피해 신고와 재해자금 신청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전통시장의 피해 가전제품도 무상 수리해 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확정된 예산과 재난안전 특교세 등을 즉각 투입해 이재민 생계비와 시설 피해 응급 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08-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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