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가정 임산부 돕는 ‘홈헬퍼’ 무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관광취약계층에 무료 여행활동 지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집회 없었던 것처럼… ‘청소 달인’ 종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북 ‘무너미’에 잠든 독립유공자 조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최만식 경기도의원,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관련 조례 상임위 가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최만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의 다양성을 높여 거리예술 활성화가 기대된다.

거리예술은 재능 있는 예술단체의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일반시민들이 부담 없이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거리예술의 종류를 음악, 연극, 무용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미술’을 추가해 거리예술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최만식 위원장은 “거리예술 종류에 미술을 추가하여 거리예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