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
민원을 접수한 오씨는 “이 도로는 지방도 391호선(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486, 관음사 일원)으로 여름철에는 특히 차량 통행이 많은 곳으로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있어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지 않고 있어 가평상담소를 찾아왔다”고 전했다.
과속방지턱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보행자 공간 확보 및 도로 경관 개선, 노상 주차 억제와 같은 부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속방지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호 의원과 장기원 상담관은 현장 확인하여 과속방지턱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
경기건설본부 북부 도로과는 지난 7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가평경찰서와 협의 중임을 알렸고 올해 상반기 남양주, 포천, 가평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정비공사로 ▲호명리 산 142-20 과속방지턱(3.6m×7m), 표지판 2개소 ▲호명리 산 140-3 관음사 입구 과속방지턱(3.6m×7m), 표지판 2개소 ▲호명리 산 136-2 과속방지턱(3.6m×9m), 표지판 2개소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