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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 “택시기사 재난지원대상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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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사실상 특수 고용직인 법인택시 기사도 포함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상 초유의 사태로 국내에 상륙한 이후 대중교통의 이용자는 서울시에서만 30%이상 감소했으며 그 영향은 정규직인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종사자 보다는 특수 고용직이나 마찬가지인 법인택시 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택시 승객의 급감으로 이어졌고 하루하루 사납금을 내야하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는 택시를 운행할 명분이 사라져 택시 운행률은 30%대로 떨어졌다.

지난 10일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국민들을 선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나 ‘특수고용노동자’에 법인택시 기사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다같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생계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들을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해 택시 운수업계가 코로나-19 전염병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도와달라”고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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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