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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요건 미충족 저소득층, 연금공단서 보험료 23억 무이자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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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 요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 367명이 국민연금공단의 무이자 대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저소득층 367명이 국민연금보험료 23억원을 낼 수 있도록 무이자 대부를 해줬다고 16일 밝혔다. 연금공단 지원을 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저소득층은 모두 매월 최소 14만원에서 최대 65만원까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료 대부는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급 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연금보험료를 무보증·무담보·무이자 대부해 연금 수급을 돕는 방식이다. 대부금은 매월 연금 수령액 중 일부를 정기 상환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9-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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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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