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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도의원 발의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조례안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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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정승현(더불어민주당·안산4)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고 정 의원실이 밝혔다. 정승현 경기도의원실 제공
경기도의회 정승현(더불어민주당·안산4)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고 정 의원실이 밝혔다.

정 도의원은 “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한 관리·운영계획 수립을 비롯한 시설 운영, 위탁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 향후 운영비 부담 주체 등 해양안전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해양안전체험관이 체험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한 기초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각종 재해·재난과 선박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인지·대응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 중인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은 안산 대부도 방아머리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400억원(국비 300억, 도비 100억원)의 예산으로 건립된다. 해양생존, 선박탈출, 이안류 체험 등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능력과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훈련·교육 관련 20여 종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 오는 11월 준공한 뒤 내년 2월 시범운영을 거쳐 6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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