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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민주당 임시의장 선출에 ‘제동’…“지방자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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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직무대행으로 부의장 선출해야”

경기 안양시의회 의장 직무대행으로 ‘임시의장‘이 아닌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민주당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상 선출하지 않은 부의장은 ‘사고’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22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 19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임시의장 후보로 추대한 최병일 의원을 의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할 계획이었다. 애초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임시의장 선출에 합의했으나,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 이를 철회했다. 조만간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 회의를 소집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 임시의장 선출 강행을 앞둔 상황이었다.

지난 11일 불법 의장선거와 관련 법원이 의장과 상임위원장 4명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여야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260회 임시회 조례, 예산 심사를 위해 직무대행 선출을 논의했 왔다. 지방자치법 제52조(임시의장)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선출하면 되지만 이 조항 중 ‘사고’에 대해 여야가 서로 다른 법 해석을 내놓으며 문제가 생겼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7월 하반기 의장단 구성 당시 불법 의장선거 논란이 일면서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상태다.

여당인 민주당은 부의장을 선출하지 않은 것도 사고라며 임시의장 선출을 주장했다. 하지만 임시의장 후보를 추대하면서 법률적 검토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출 하지 않은 ‘부의장’은 직무정지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사고라고 불 수 없다고 법 해석을 달리하며 여당과 갈등을 빚었다. 사고 여부에 따라 의장 직무를 수행할 선출 대상이 바뀌기 때문이다.

직무가 정지된 의장을 대행할 주체를 놓고 여야 간 지방자치법 해석이 엇갈리자 의회사무국은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21일 ‘부의장이 선출되지 않은 것은 사고가 아니다’라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민주당 임시의장 선출 계획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내고 “유권해석이 나온 뒤 회의를 소집하자는 야당 의견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하고도 정작 지자체법에 따른 후보등록을 위한 정견발표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으로 민주당 임시의장 선출 강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한 의회 정상화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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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