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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초구 ‘재산세 감경’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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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조세법률주의 위반… 형평성 어긋”
區 “서울시 재의 공문은 정치적 반대”

서울시가 서초구의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감경 조치가 위법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초구가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 법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11일 서울시와 서초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일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관련 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재산세 감경을 추진해 왔다.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50%를 인하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 주택 13만 7442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6만 9145가구가 총 63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환급받게 됐다. 가구당 최저 1만원에서 최고 45만원까지 평균 10만원 정도를 돌려받는다.

서울시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들어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저가 주택보다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효과가 크고, 무주택자는 인하 혜택에서 배제돼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지방자치법 174조에 따라 서초구는 20일 이내에 구의회에 다시 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과반수 출석과 3분의2 찬성을 얻어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확정되지만, 구의원 15명 중 7명이 민주당이라 재의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서초구는 서울시가 정치적으로 반대했다는 입장이다.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 법률자문단 형식의 특별위원회를 꾸려 이번주 안으로 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서초구가 재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례를 공포할 경우 서울시는 조례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도 청년수당을 두고 갈등을 빚었고, 복지부가 청년수당 재의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10-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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