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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경기도의원 “경기도,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개선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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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더불어민주당·남양주5) 의원은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훼손지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촉구했다.

훼손지정비사업은 그린벨트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얻은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인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유효하지만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환경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 규정 등으로 사업진행이 난관에 봉착한 실정이다.

이창균 의원은 “법령이 개정된 작년 8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경기도를 중심으로 약 90여건의 신청서가 지자체로 접수됐고, 그 중 3건은 금년도 2월에 경기도로 이첩됐으나 7개월 동안 머물러 있고 나머지 건들도 문구에 대한 행정기관 간의 상이한 해석과 담당부서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국토부에 이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35개나 되는 관련 법규들이 적용돼야 비로소 완성되는 훼손지 정비사업이야 말로 법령 단어하나의 엄격한 해석보다는 여러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해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는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정책적 효과가 실현돼 주민들이 현실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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