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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 건의안은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절차는 간소화됐으나 실제 추진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실적은 여전히 답보상태로, 대상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의 소규모 노후불량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재건축, 재개발과 달리 대규모 철거 없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 등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건의안은 시도 조례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의 10% 포인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위임조문을 신설하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의 4분의3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건의안은 오는 22일 예정인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채택 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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