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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과 황인구 의원(가운데)이 지난달 17일 한국발명진흥회를 방문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조례안은 지식재산교육 시행과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식재산교육센터 운영 및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발의돼 향후 지식재산교육의 법제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저작권 교육과 발명교육, 특허나 산업재산권 등의 지식재산권 교육 등으로 분산돼 운영되고 있는 지식재산교육의 체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규·황인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등과의 업무협의를 지속 전개하고, 지식재산교육 개념의 명확화와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조례안을 도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발의배경과 의미에 대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미래 한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안이 지식재산을 지렛대 삼아 가르치는 교육 넘어 생산하는 교육,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육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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