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도동’ 대표빵 만들 동작 빵순이·빵돌이 모여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북한산 품은 강북에선 숲에서 오감 태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도시농장엔 딸기가 주렁주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책 읽기 좋은 양천… 힐링 명소 북카페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권재형 경기도의원, 경기도 택지개발지구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재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권 의원은 “기존의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으로 정해져있던 기존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개발범위는 쪼개기 방식의 개발 등으로 인해 교통혼잡을 유발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교통혼잡을 방지하여, 도내 공공택지지구의 주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편의가 제공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로 규정한 대규모개발 사업의 범위(사업면적)를 현행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명 이상’에서 ‘5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1만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2200억원 성과 달성

2246억원 규모 수출 업무협약 115건 체결

지역 안보까지 확실하게…은평구, 2025년 통합방위

민·관·군·경·소방 통합 대응 체계 고도화 성과

금연구역은 우리가 지킨다! 성북구, 신규 금연지도원

위반사항 신고·자료 제공 등 현장 감시체계 구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