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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권 의원은 “기존의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으로 정해져있던 기존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개발범위는 쪼개기 방식의 개발 등으로 인해 교통혼잡을 유발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교통혼잡을 방지하여, 도내 공공택지지구의 주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편의가 제공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로 규정한 대규모개발 사업의 범위(사업면적)를 현행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명 이상’에서 ‘5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1만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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