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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박세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교육아이들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보급한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했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교육감이 매년 수립하는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에 실내 공기정화설비의 유지·관리 사항을 포함했으며, 실내 공기정화장치의 성능과 필터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 점검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게 관리를 강화했다.
박 의원은 “본 조례안의 시행을 통해 실내 공기정화설비가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경기 학생과 교직원들이 깨끗한 교육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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