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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때 카페는 종일 테이크아웃, 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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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 무엇이 달라지나

서민 생계 고려해 시설별 ‘정밀방역’ 전환
유흥시설 5종, 2단계부터 바로 문 닫아야
방판·노래방 등은 2.5단계부터 영업 중지
2단계엔 결혼·장례식장 100명 미만 제한
신규확진 124명… 5일 연속 세 자리 ‘촉각’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4개월여 만인 오는 7일부터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 것은 생활방역 단계인 1단계 바로 다음부터 운영 중단 등의 강제적 조치가 지역별·업종별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며 서민 생계에 부담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권역별·시설별로 보다 세밀하게 ‘정밀방역’을 함으로써 장기화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도 반영됐다.

현재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1단계를 제외하면 강제적 조치가 많았다. 1단계에서는 방역 수칙이 자율 권고됐으나 2단계에서는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으면 고위험시설은 물론이고, 결혼식·동창회 등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도 금지됐다. 3단계(100~200명 이상)에서는 목욕탕·학원 등 중위험시설도 운영을 중단해야 했다. 정부도 지난 8월 중순 수도권 재확산 이후 확진자 규모가 3단계에 부합했으나 고심 끝에 ‘강화된 거리두기’라는 기존에 없던 2.5단계로 상향했다.

수도권, 타 권역(충청·호남·경북·경남), 강원·제주 등으로 권역을 구분한 것은 전국적으로 조치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야기된 점이 고려됐다. 8월 23일 전국을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할 때 수도권의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224명이었으나 충청·호남·경남권 10명 내외, 제주도 0.3명 등 편차가 컸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장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이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를 강화하며 의료 대응 여력이 커졌다는 점도 거리두기 체계 조정 이유 중 하나다. 현재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0월 현재 전국에 200여개로, 총 270여명까지 관리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새로 도입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분류된 중점관리시설 9종(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의 경우 허용 수위가 단계별로 차이가 난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고위험시설 12종에 해당되면 모두 운영이 금지됐다.

유흥시설 5종의 경우 2단계부터 문을 닫아야 하지만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5단계부터 영업이 금지된다. 같은 중점관리시설이지만 식당·카페는 2단계부터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카페는 포장·배달 방식의 판매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PC방, 결혼·장례식장, 학원 등을 비롯한 일반관리시설 14곳의 경우 1.5단계에서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시설에 대한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이 강화되고 일부 시설에선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시설 대부분이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게 되며,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운영이 금지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껏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2종을 제외하면 방역수칙 준수가 권고사항이었지만 앞으로는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23곳 모두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위반의 과태료는 운영자·관리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로 각각 7일, 13일부터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단계가 세분화되면서 국민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24명을 기록해 5일 연속 세 자릿수를 나타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1-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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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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