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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미조치 5등급車 새달부터 수도권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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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2차 계획 의결

오는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20년 12월~2021년 3월)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시기에 평시 대비 강화된 배출 저감·관리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대통령 소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해 첫 시행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올해 8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강화된 계절관리제 시행을 정부에 제안했다. 올해는 초미세먼지 직접배출 6729t(25%), 황산화물 4만 1404t(35%), 질소산화물 5만 520t(12%) 등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량 목표를 설정해 부문별 배출을 강화할 방침이다. DPF 미부착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은 첫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도별 단속 예외 방안을 마련하고 저공해 조치 유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발전부문은 1차 계절관리제와 같이 전력 수급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지하고, 가동 발전소도 최대 출력 80% 상한제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160개 이상 대형 사업장은 자발적 배출 감축을 유인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드론·분광학장비·무인비행선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불법 배출을 상시 감시한다.

정부는 최근 3년간 기상 여건이 비슷할 경우 진전된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33일)가 3~6일, 평균 농도(29㎍/㎥)가 1.3~1.729㎍/㎥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3일 정부 부처, 17개 시도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전국에서 실시한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지난해보다 1개월 앞선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1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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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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