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중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마이스터통장은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 제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34세 청년 노동자 중 월 급여 26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총 7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왕성옥 의원은 “청년 마이스터 통장 대상 업체에 2018년에는 중견기업이 빠졌다가 2019년에는 37명이 다시 들어오고, 2020년에는 다시 빠졌다. 만약 본사와 지사가 다른 개념으로 잡혀 대기업에 가까운 중견기업 근로자 37명이 받았다면 반환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빼앗는 것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왕성옥 의원은 복지국장에게 청년 복지포인트의 경우에는 시·군별, 남녀 성별 분류에 따라 수혜대상이 고르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청년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수혜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등에 따른 불균등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