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
박세원 의원은 질의에서 “수능 감독관이나 수험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 때, 어떠한 매뉴얼을 따르는지 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세워져 있나”라고 물은 뒤 “수능 당일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상황에 대비하여 수능 시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에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세원 의원은 “교내 학생 휴대전화를 일괄수거하는 것은 학생 인권침해 뿐 아니라 수거 후 적절하지 않은 보관방식으로 인해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 받고있다”며 “국가인권위의 학생 휴대전화 수거 규정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에 따라 관할청인 교육지원청에서 각급 학교장과 긴밀하게 협력해 우선 조치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