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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복 감사’ 논란, 헌재까지 갔다… 조광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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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골 깊어지는 경기도·남양주시

조 시장 “위법사항 특정 안해 자치권 침해”
특조금 이어 2번째 권한쟁의심판도 청구

이 지사 “기득권 불법·부정부패 옹호 안돼”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기도 감사의 적정성 여부 등을 따지는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보복 감사’ 논란으로 일어난 이재명 경기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갈등이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조 시장은 26일 오후 “경기도의 포괄적 감사는 위법하다”며 헌재에 감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더불어 조 시장은 “경기도가 마구잡이식 감사를 벌이고 기간도 정하지 않아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7월에도 경기도가 시군에 나눠주는 지원금인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는 취지로 청구했다. 당시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이에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헌재가 헌법을 해석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국가 권력 간 균형 유지를 위해 운영된다.

조 시장은 헌재 앞에서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원한다”며 “지난해 3회에 불과했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가 올 들어 11회에 달한다. 이것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시장은 “1987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더이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헌재는 이를 위반한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2009년 5월 선언한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도 감사관실은 법령에 따라 조사하는 곳이지 수사기관은 아니다”라며 “이번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경기도의 무리한 조치가 하루빨리 바로잡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에 대해 “인정과 관용은 힘없는 사람들의 것이어야지 기득권의 불법과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방패가 돼선 곤란하다”며 감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편 조 시장이 지난달 말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법무부가 금지한 ‘별건수사’ 등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0-11-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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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