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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장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수정을 통해서 적용대상을 기존 서울시와 소속 행정기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자회사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분야의 노동자 및 사업주를 추가하여 민간의 범위까지 일부 확대되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노동환경이 되기를 바란다”며, “적용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 개정을 시작으로 민간영세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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