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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턱스크’ 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결정에…마포구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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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함께 서울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서울시가 4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서울 마포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다 걸친 채 일행 5인 이상 모여 대화를 한 것을 두고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시는 지난 1일 김씨의 행동이 방역수칙 위반인지를 묻는 마포구 질의서에 대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것이 맞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의견서를 보냈다.

시는 5인이상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려면 기업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상황이었는지를 봐야 하는데 김씨의 사례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TBS는 “사적 모임은 아니나 방역 수칙을 어긴 점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냈으나 비판은 쉽게 가라 앉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김씨의 ‘턱스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던 마포구로서는 당혹스럽게 됐다. 당시 구는 현장 적발 시 계도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뒤따르지만 해당 경우는 사진으로 신고됐다는 이유에서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구는 서울시가 김씨 등의 행동이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 해당 사건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일행의 행위가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커피전문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카페에서 지인 4명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이 올라왔다. 마포구는 다음날 조사에 나섰지만 과태료 부과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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