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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참석한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클럽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특수한 경우로 현재의 구역 내에서는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어 지목 변경을 통해서만이 합법화가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과, 지적과 등에 우선 협의가 선행돼야 하고 또한, 의정부시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시설 운영 주체가 기존 회원단체에서 시로 넘어가게 되어 반대급부 민원 발생이 제기가 우려되니 사전에 회원들의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도의원은 “의정부시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해 운영하기에 회원 총회를 열어 설명과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해 제시하면 시에서도 폭 넓게 고려해 최소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산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호원권역에 멋진 공공시설이 설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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