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륜차 소음 10월까지 상시 단속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재천·여의천 만나는 거기, ‘물멍’ 명당 갈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자여도 안심하세요…강북구, ‘안심꾸러미·침입감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걱정 덜어드려요”…양천구, 상인 보험료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개 학회,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 비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환경 피해 엄격한 증명 요구 부적절”
재판 공동대응 대책위 구성도 제안

환경·보건 분야 연구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최근 법원 판결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등 6개 학회는 17일 ‘가습기살균제 무죄 판결의 학술적 검토’ 심포지엄을 열고 판결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해관 대한예방의학회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건국 이래 최대 환경의료보건 재난”이라며 “이번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판결은 민형사적 책임 판단에 있어 과학적 논리와 결론에 대한 법적 판단이 적절치 못했다”고 말했다. 정훈 한국환경법학회장은 “환경문제에 있어서 ‘합리적 의심 없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환경 피해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판례가 이미 나온 바 있다”며 “1심 재판부가 환경·보건의료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전적인 형사법적 증명에 매몰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지난달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구정완 대한직업환경의학회장은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사실관계를 부정한 이번 판결이 앞으로 이어질 법정 다툼에서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종한 전 환경독성보건학회장은 6개 학회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판 공동대응 대책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2-1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연세대학, ‘생활체육’ 손잡았다

신촌캠 야구장 주말마다 개방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