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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예외 규정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의 장이 홍보물·기념품 제작, 후생복지 등 공공기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난 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양철민 의원은 “경기도 및 공공기관에서 합성수지재질 정책 홍보물, 물티슈 제작 등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한범위를 확대했다”며 “다만 최근 코로나19 등 전염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1회용품의 탄력적인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예외 규정도 마련해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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