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시행
거주지 주민센터서 사전 접수 후 지급
강북구는 이런 내용의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20세 이상 강북구민 누구나 g당 10원, 월 최대 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1㎏(1만원) 이상부터 지급하며, 1㎏이 넘으면 g 단위로 준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시작됐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보류된 후 다시 시작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루 약 1246만 개비의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버려진다. 이 꽁초는 하수구나 빗물받이에 유입돼 하천과 바다로 흘러든다. 담배꽁초 필터의 플라스틱 성분이 잘게 부서지며 수중생태계를 위협한다. 해양생물들이 이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먹이사슬을 거쳐 최종단계인 사람한테 들어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국내 생산 담배의 90% 이상이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막기 위해 구는 이 사업을 시작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사전접수와 교육을 마친 뒤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셋째 주 수·목요일 양일간 수거한 담배꽁초,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담배꽁초가 젖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받지 않는다. 대리 신청도 할 수 없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달 초 10일 전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길 기대한다”며 “강북구에서 시작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가 서울시 전역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