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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담배꽁초 가져오면 ㎏당 1만원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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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시행
거주지 주민센터서 사전 접수 후 지급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지난해 5월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범구민운동에 참여해 주민들에게 담배꽁초의 유해성을 설명하고 있다.
강북구 제공
서울의 한 자치구는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가져오면 보상금을 준다. 담배꽁초가 하천, 바다 등지로 흘러가 결국 우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강북구는 이런 내용의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20세 이상 강북구민 누구나 g당 10원, 월 최대 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1㎏(1만원) 이상부터 지급하며, 1㎏이 넘으면 g 단위로 준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시작됐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보류된 후 다시 시작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루 약 1246만 개비의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버려진다. 이 꽁초는 하수구나 빗물받이에 유입돼 하천과 바다로 흘러든다. 담배꽁초 필터의 플라스틱 성분이 잘게 부서지며 수중생태계를 위협한다. 해양생물들이 이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먹이사슬을 거쳐 최종단계인 사람한테 들어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국내 생산 담배의 90% 이상이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막기 위해 구는 이 사업을 시작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사전접수와 교육을 마친 뒤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셋째 주 수·목요일 양일간 수거한 담배꽁초,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담배꽁초가 젖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받지 않는다. 대리 신청도 할 수 없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달 초 10일 전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길 기대한다”며 “강북구에서 시작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가 서울시 전역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1-02-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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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