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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가설건축물인 학교 내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을 기존의 허가대상에서 축조신고 대상으로 전환하고, 이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담보하고,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건물 사이 보행통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의 경우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아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 학교 자체적으로 자재 구매, 건축사 건축설계 의뢰 등을 각각 진행해야 함에 따라 예산의 낭비,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특히 차양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건폐율이 부족한 학교의 경우 그간 해당 시설의 설치가 불가했으나,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향후 차양시설 및 비가리개시설의 설치가 원활해져 교육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등은 학생들의 보행안전과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한 교내 필수시설인 만큼 이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건축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