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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운 광명 소상공인 임대료 8760곳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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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소상공인에 50만원·소상공인에 30만원 현금 지원… 31일까지 신청접수


광명시청 전경
경기 광명시는 ‘임대료 동행지원 사업’으로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소상공인 8760곳에 36억 5920만원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임대료 동행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광명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업으로 임차소상공인에 50만원, 그밖의 소상공인에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임대료 동행지원은 관내 소상공인(지역화폐 가맹점 대상) 1만 2000곳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2일 기준 전체의 73%인 8760개소에 지급했다.

대상 소상공인 중 지난해 광명시 지원사업 기 수급자는 광명시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신규신청자는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광명시는 서류심사 후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다음달 이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의견 검토 후 지원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와 임대료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찾아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 살리기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미래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2021년 민생·경제·일자리 안정 종합대책으로 5개 분야 52개 사업에 예산 914억원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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