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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취소된 공연 대관료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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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피해 모두 떠안는 것은 너무해
10% 내 위약금 빼고 환불하는 게 적당”

코로나19 확산으로 뮤지컬 공연이 취소됐다면 위약금을 제외한 대관료는 전액 환불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연을 얼마 남겨 두지 않고 대관을 취소했더라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공연업계의 고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연기획업체인 A사는 지난해 4월로 예정된 뮤지컬 공연을 위해 서울 중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을 대관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투자 유치는 물론 정상적인 공연 준비가 어려워지자 대관 예정일 열흘 정도를 앞두고 이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대관료 4억원을 돌려줄 것을 중구문화재단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단은 ‘재해 등의 사유가 아니면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대관 규정 및 계약 사항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그러자 A사는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재난 시기에 그 피해를 A사가 모두 떠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고통 분담 차원에서 4억원 가운데 10% 이내의 위약금을 제외한 대관료는 환불하도록 중구문화재단과 중구청에 의견표명 형식으로 전달했다.

권익위는 공연이 예정됐던 시기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었고 뮤지컬 등의 공연 건수가 코로나19 이전의 절반으로 감소한 점에 비춰 감염 유행 상황과 공연 취소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권익위가 코로나19와 관련한 대관료 환불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공공 공연시설의 환불 비율이 94.5%에 달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3-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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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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