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 얻어 전과 조회’ 연내 도입
배달대행업, 등록제 전환 방안도 검토
|
성범죄 |
지난달 설 연휴 서울 한 오피스텔에서 배달 기사가 여성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여성들은 “혼자 있을 때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겠느냐”며 불안해했다. 앞서 2019년 한 여성은 “배달 기사가 성범죄자인 걸 알게 됐다”며 이들의 취업 제한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기도 했다. 현행법상 택배 기사는 운수사업종사 자격증을 따야 하기 때문에 강력 범죄나 성범죄 전과자가 할 수 없지만 배달대행 기사의 경우 제한이 없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에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배달 대행업체가 당사자 동의를 얻어 전과 조회를 하는 방안을 연내 도입하고, 배달대행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또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배달하는 음식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3-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