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강화된 비밀디자인제도 시행
물품명칭과 물품류 등도 최대 3년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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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4월부터 물품 명칭 등 비공개 범위를 확대한 강화된 ‘비밀디자인’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특허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서울신문 DB |
현재는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가 공개돼 기업의 신제품 개발동향이 간접적으로 노출됐으나 개선된 비밀디자인제도는 물품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비공개된다. 이에 따라 출원인은 경쟁업체 등의 모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업은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신제품 출시 시점에 맞춰 디자인을 공개함으로써 마케팅 전략으로도 활용이 기대된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비밀디자인 보호 강화가 기업의 디자인 경영전략 수립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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