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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 4년간 10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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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개… 2016년 법시행 후 위반 늘어
수사·과태료 재판 1086명… 신고 매년 줄어
인턴 모집·장학생 선발 등 금지 개정 추진

‘공직자 부모가 근무 기관의 무기계약직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녀에게 좋은 점수를 주도록 면접위원에게 청탁해 채용 성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특정 업체가 납품할 수 있게 담당자를 소개해 달라는 지인 부탁을 받고 계약을 성사시킨 뒤 현금 500만원 수수.’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사례다. 채용 청탁을 받은 면접위원은 벌금 300만원을, 공직자 부모는 과태료 1200만원을 물었다. 지자체 공무원은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권익위는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이처럼 법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이권이 개입된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나 공직자 특혜 등 부적절한 관행이 이뤄지고 있는 취약 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습직원(인턴) 모집, 장학생 선발, 논문 심사와 학위 수여, 교도관 업무 등 부정 청탁이 금지되는 대상 직무를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작업도 추진 중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징계부과금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람은 모두 1025명에 이른다. 앞서 지난해 같은 조사(2016~2019년)에서 집계된 621명에 비하면 크게 늘었다.

공공기관의 신고에 따라 수사나 과태료 재판을 받고 있는 인원도 1086명으로 지난해 같은 조사 때 770명보다 증가했다. 다만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는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늘었다가 2019년 3020건, 2020년 1761건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권익위는 “2018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 등을 통해 각급 기관의 엄정한 제재와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위반 신고도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4-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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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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