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적발 업소는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운영 제한시간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를 넘겨 위반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시는 유흥업소 영업주 2명과 이용자 총 43명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기도의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지침에 따라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관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총 22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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