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순환보직 없이 한 우물만 파는 전문직 공무원의 신규 채용 근거를 마련한 ‘전문직 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민간의 우수 전문가를 공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전문직 공무원 신규 채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전문직 공무원은 기존 공무원의 전직으로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규 채용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동안 법의 분야 전문직 공무원의 경우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법의관들의 전직을 통해서만 전문직을 충원했지만 이제 민간 전문가 충원도 가능하게 된다. 민간 종합병원 의사, 개원의 등 우수 의료인력 후보군도 전문직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경력채용 공무원도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전문직 공무원이 될 수 있다. 현재는 채용 후 4~6년이 지나야 전문직 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전문 분야에서 근무 중인 경력채용 공무원은 기간에 관계없이 전문직 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해진다. 신현미 인사처 인사혁신기획과장은 “제도 도입 4년차를 맞아 공직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전문직으로 직접 영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4-1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