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금정동 벌터마을(A1-2구역)의 경계 공업지역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추가 용도변경하여 사업구역을 확장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과중되는 분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도의원은 군포시청 미래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장으로부터 금정동 벌터·마벨지구 12만 100여㎡는 2016년 12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곳으로 보고 받은 뒤 “해당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공감했다.
이어 “도시기본계획 변경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경기도, 군포시 해당부서와 협의해 더 나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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