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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주민 발의 ‘농민수당 조례안’ 상정…연간 60만원 ‘농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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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행되면 조례 수정

경기 양평군의회는 주민 발의 조례안인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이달 임시회(21∼29일)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양평군민 2672명이 제정 청구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논밭 면적을 합해 1000㎡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양평지역 농업인 가구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5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해당 조례안과 유사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서 논의함에 따라 처리를 미뤘다.

군의회 관계자는 “주민 발의 조례안 처리가 1년 가까이 지연되며 농민단체 등의 요구가 많아 이번 회기에 상정하기로 했다”며 “반대하는 의원이 없는 만큼 원안 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가 시행돼 도비가 지원될 경우 농민수당 조례를 수정해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교롭게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은 양평군 농민수당 조례안과 달리 지원 대상을 ‘가구’에서 ‘농민 개인’으로 확대했다.

지원 액수는 양평군과 같은 연간 60만원이며 도비와 시·군비를 50%씩 분담한다.

양평군 입장에서는 전액 시비인 농민수당 대신 사업비의 절반을 도비로 지원받는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소요 예산이 8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다.

군 관계자는 “경기도가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농민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벌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지원이 늦어질 경우 자체적으로 농민수당을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내 시·군 가운데 여주시가 2019년 11월 최초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했으며 내용은 양평군의 것과 동일하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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