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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인상은 2019년 문래동 붉은 수돗물 파동 등을 겪으면서 시설노후화, 정수센터시설용량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그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8월 27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 의해 제출됐다. 하지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고려했을 때 인상폭이 과다하다 판단해 1차년도 인상률 조정으로 4인 가족 기준 추가부담액은 당초 1680원에서 720원으로 가계 부담을 대폭 낮췄다. 시행시기 또한 2021년 1월 1일에서 2021년 7월 1일자로 연기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폭 수정되어 2020년 12월 17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이유로 수도요금 인상을 위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었다.
지난 7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시장 또한 수도요금 인상이 상수도 시설의 노후화, 정수센터 용량 부족 등의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추가협의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 역시 필요하다 판단해 한시적 수도요금 감면 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코로나19로 현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상수도시설 정비 또한 한시가 급하다고 판단하여 요금 인상안을 의결하게 된 점을 시민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며 “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노후 상수도시설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소상공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 역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음달 4일에 예정된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6개월간 총 280억 이상 규모의 소상공인 수도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맞물려 50억원 규모의 물이용부담금도 추가적으로 감면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